“언론의 자유·편집권 침해 심각” 비판 이어 정부에 의견서 제출
한국신문협회는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2일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평론 영역까지 넓힌 것에 대해서도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의 정정보도 게재 위치를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신문의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신문협회 “정정보도 규정 법안 전면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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