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허용과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은은 그동안 수은법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자금을 출자할 수 있었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직접적인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수은이 대출 이후 직접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이미 투자자 구성이 완료돼 투자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개발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구성부터 관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은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펀드(PEF)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PEF 특성상 기업 성장이 이뤄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정책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과 같은 초기기업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등에 수은이 간접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첨단전략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다.
수은은 그동안 기금의 관리, 운용, 자금 지원을 맡아왔으나 법 개정에 따라 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 출연도 가능하게 됐다. 상대적 위험성이 높은 핵심광물·물류인프라 투자, 공급망 블라인드 펀드 조성 등 직간접 투자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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