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수익 과세 Q&A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 적용 배당 규모 적은 소액 투자자는 6%인 종합소득세율 선택 유리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달라지는 배당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일문일답.
Q.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2026년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결산배당뿐만 아니라 분기배당, 중간배당 등 현금배당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지만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 실질적인 적용 시점은 2025년 회계연도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3월 이후, 통상적으로 4월에 지급되는 결산배당부터다.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4분기 배당금을 2026년에 지급한다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Q.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A. 다른 소득이 많아 이미 소득세 최고 세율(45%)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금 1억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기존에는 분리과세 한도(2000만원)를 뺀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 45%의 세율이 적용돼 3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8000만원에 대해 20%의 별도 세율만 적용되므로 세금이 16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배당금은 똑같이 받았는데 세금만 2000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Q.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A. 그렇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14%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해 분리과세(세율 20∼30%)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내년에 받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하면 된다.
Q. 배당금 규모가 적은 소액주주에게는 불리한가.
A. 꼭 그렇지는 않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권이 있다. 만약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소득이 14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세율(14%)보다 낮은 종합소득세율(6%)을 선택해서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종민 기자
배당금 1억 받으면 세금 3600만 → 1600만원 줄어 [마이머니]
글자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