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을 사전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민원·분쟁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명시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도 설정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을 신설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원칙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제시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잉어빵 맛으로 알아보는 내 성격 유형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