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4일 기한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방부가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특수본이 출범할 경우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과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 받을 전망이다.
또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통해 확인되는 의혹들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