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부양비 폐지’…내년 1월부터 가족 있어도 의료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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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부양비 폐지’…내년 1월부터 가족 있어도 의료급여 수급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이제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거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부양비 제도는 가족과 같은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부양 의무자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이들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부양비 제도 폐지에 따라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함이 개선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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