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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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전국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서울 순으로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대부업자(금융위·지자체 등록)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설명회는 ▲법규위반 사례 ▲개인채무자보호법 ▲대부업법으로 구성된다. 법규위반 사례에서는 대부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법규를 안내하고, 그간 금감원이 대부업 검사 과정에서 지적한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 법령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채권추심 업무시 차주의 권익보호 관련 유의 사항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세션에서는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및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한 지자체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사례 등을 전파하면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초고금리 계약 포함)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불법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됐고 이자 약정이 무효화됨을 전달한다.


금감원은 법규준수 관련 유의사항과 금융당국의 민생침해적 범죄 근절 노력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부업권의 경각심 제고는 물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전국 순회 설명회' 등 대부업권 대상 다양한 교육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며 "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민생침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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