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교서 초등생 살해’ 명재완 2심서 사형 구형…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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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학교서 초등생 살해’ 명재완 2심서 사형 구형…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내년 1월 16일 2심 선고 명씨 “범행 당시 기억나지 않아”
대전 초등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명재완(48)씨가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건물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계획되었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명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이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이를 인정해야 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에서 추가로 전문가들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명씨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명씨는 지난 10월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측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며 “치료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진술로 “결과에 대해 책임질 것이지만 범행 당시 순간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11시 명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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