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조세정의 끝장 보겠다…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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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조세정의 끝장 보겠다…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道, 성남시와 최씨 자산 공매절차 돌입…서울 등 21건 압류 道,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징수 사각지대 해소 김동연 “숨기면 못 걷는 관행 깼다…성실 납세자 존중 확립”
경기도가 밀린 지방세와 과징금 등 25억원을 내지 않고 버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부동산 공매절차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체납 세금 징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 이후 도가 파악한 결과, 최씨 명의의 부동산은 경기 양평군과 남양주시에 각 12건과 1건, 서울시 3건, 충남 4건, 강원 1건 등 모두 21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평군에 집중된 토지 보유 현황 등이 드러나면서 김건희 일가의 수익사업 의혹이 제기된 지역과의 연관성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도 지방세와 과징금 등을 장기간 체납했다. 이에 도와 성남시는 최씨의 압류 부동산들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하기로 하고 이날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최씨 소유 부동산 21건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이번에 공매 의뢰 대상에는 서울에 있는 건물 1곳과 토지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건물의 경우 체납액을 상회하는 가치를 지녀 우선 공매 대상에 포함했다”며 “조세정의 실현에 지역 구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는 압류된 자산 중 어느 것을 공매에 부쳐도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하남시 민생경제 투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씨는) 수백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납부를 거부했다”며 “조세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도는 공매를 통해 확보한 돈을 도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입증대 분야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잇달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했다. 특히 10억원의 특교세를 받은 지방재정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체계’ 등을 통해 무기명예금증권이나 제3채무자 채권 등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힘든 징수 사각지대를 공략한 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숨기면 못 걷는다는 낡은 관행을 깨고 추적부터 징수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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