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속 알파카 판매 사기…30대 항소심서 ‘집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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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속 알파카 판매 사기…30대 항소심서 ‘집유’ 선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야생동물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알파카를 팔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 항소부(재판장 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물 수입업자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1일 인천시 서구에서 지인에게 “호주에 있는 알파카 10마리를 국내로 들여와 보내주겠다”고 속여 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알파카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털이 부드럽고 색상이 다양해 고급 의류 원료로 쓰이며 고가에 거래되는 동물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편이 대거 결항되고, 환경부의 야생동물 수입 제한 조처가 내려진 시기여서 알파카의 국내 반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행정 기관의 예측하기 어려운 방역 조처로 계약이 무산됐을 뿐 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범행 이후 알파카 3마리를 공급해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며 “다른 사기 범죄로 상고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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