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며, 자기자본비율을 5%에서 10%, 15%, 20%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지속 필요성이 인정된 9건은 내년 6월 말까지 유지된다. 금융사가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과정, 혹은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제공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연체율은 4.24%로 소폭 하락했으나, 중소금융사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2.43%까지 치솟아 취약 부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도 마련됐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은 2015년 14조8000억원에서 지난 9월 182조9000억원으로 12배 넘게 급증하며 부실 뇌관으로 지목돼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PF에서 지역·서민금융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대규모 부동산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다.
중앙회와 개별 조합의 손실흡수능력도 강화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 상향하고, 대체투자 자산의 건전성 분류를 세분화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개별 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 또한 4%까지 올려 건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