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9일 1인당 5만원 상당의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전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공식 사과문 발표에 이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상액과 보상 형태를 두고도 잡음이 나온다.
쿠팡은 이날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해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상은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받은 회원 3370만명으로,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구매이용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등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1인당 5만원 상당의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탈퇴한 회원인 경우에는 쿠팡에 재가입해야 이번 보상안에 담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은 가슴 깊숙이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하고 책임을 끝까지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김 의장 사과 이후 하루 만에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진정성과 실효성을 두고는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보상금액을 '쿠팡 생태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구매이용권으로 지급하는 데다, 그마저도 여러 서비스로 쪼개놓아 5만원의 혜택을 모두 누리려면 쿠팡의 여러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추가 구매,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서둘러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제시하고 지급 시점까지 못 박은 것은 책임 회피 논란을 최소화하고 규제·입법 논의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줄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주경제=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