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측이 가수 MC몽과의 불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기로 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 A가 보도한 기사 및 동영상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차가원 회장 측은 “A사는 본건 기사 및 동영상 작성 및 게재·배포와 관련해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사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라며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가원 회장 측은 A사의 보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기사 및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며, 이에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ok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