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서 ‘집단구타’로 수용자 숨지게 한 재소자 3명 살인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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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서 ‘집단구타’로 수용자 숨지게 한 재소자 3명 살인 혐의 기소
부산구치소 내부에서 같은 수용자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명의 수용자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부장검사 신기련)는 살인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수용자 A(22)·B(21)·C(28)씨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7일 오후 2시40분부터 20분간 20대 피해자 D씨의 얼굴을 수건과 옷으로 가린 뒤, 주먹으로 복부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D씨가 숨지기 전부터 위생문제와 실수를 트집 잡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폭력 조직원인 A씨는 수용실 내부 물건으로 D씨를 때려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밥상으로 발톱을 찍어 발톱이 빠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D씨가 숨지기 3~4일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 폭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의무실에 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폭행 흔적이 남지 않는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리거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또 범행 당시 D씨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결박한 상태에서 복부를 집중 타격함으로써 D씨가 의식을 잃도록 했고, 이후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구치소 측이 피해자 및 수용자들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관리 소홀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법무부 관련 부서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구치소 내 수용자 간 범행을 비롯한 강력 사건 등 발생 시 엄정 대응하고, 재발방지는 물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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