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한 경우는 직매립이 가능하게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 내년 1월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시 예외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시행 후 재난 발생,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하면 직매립이 허용된다.
지난 9월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매립지에 묻는 것을 막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약 51만t(톤)이다. 그간 수도권은 상당 부분 생활폐기물을 인천과 김포에 있는 매립지에 봉투째 묻는 식으로 처리해 왔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자체소각시설을 통해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이 가능한 기초지자체는 66곳 중 33곳뿐이다. 나머지 33곳 중 25곳은 민간 소각장과 계약했으나 8곳은 시행 전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폐기물을 묻지도, 처리하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부는 현장 업체 의견을 반영해 폐기물 관련 규정도 합리화했다. 재활용업체가 구리, 리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을 수입한 경우엔 30일이던 보관기간이 180일로 연장된다. 발전사 매립장의 경우 사용 종료 후 주변 환경오염이 없었다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