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가맹점주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했지만 거래 관행 개선·정책 만족도 역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에 대한 현장 정착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7%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지난해보다 7.1%포인트 급감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가 28.8%로 가장 많았고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5.9%)하거나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14.8%)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감소에도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계속되는 경기침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현장 정착은 미흡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함을 인식했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5.7%다.
다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해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공정위는 제도가 현장에 정착·확산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의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에 따라 이로 전환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로만 수취하는 비중은 전년과 같은 38.6%지만 차액가맹금만 받는 비중은 22.9%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감소했다.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늘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 역시 15.3%로 전년 대비 4.8%포인트 하락했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0.5%로 1년 전보다 4.0%포인트 줄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다. 이 가운데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로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협의요청을 거절한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사례는 과반인 56.2% 달한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주 가입률에 대해 50%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인식이 36.1%로 가장 많았고 30% 이상(31.0%), 40% 이상(11.1%), 10% 이상(9.1%)순으로 응답했다.
올 상반기 기준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만6359건이다. 지난해 가맹계약 중도해지가 3013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는 특정 가맹본부 한 곳에서 1만4936건의 계약 해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142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는 238건으로 지난해보다 47.0% 줄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고려 경험을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의 42.5%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려한 비율이 47.1%고 높게 나타났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다. 이 가운데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거래사 제도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맹본부는 75.0%가 거래 경험이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15.8%에 그쳤다. 이는 가맹점주가 가맹거래사 제도 자체를 몰랐던 경우(69.7%)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협조해 주신 응답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추세 전환을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