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퇴출’ 다니엘,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10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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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퇴출’ 다니엘,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1000억대?
뉴시스 제공 뉴진스 멤버였던 다니엘을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이 이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심은 손해배상 규모로 이동하고 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벌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난 30일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가 밝힌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는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 연예활동,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신용 훼손 등이다.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 요구에도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도어는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정해진 산식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가요계에서는 통상적인 산식이 적용될 경우 잔여 계약기간과 매출 등을 반영해 청구액이 대규모로 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11억원, 영업이익 308억원을 기록했다.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약 4년 반 이상 남아 있는 상태다. 해당 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중 다니엘의 기여도와 그룹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뉴진스의 인기를 고려할 때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

어도어는 또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도 이번 분쟁 상황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다니엘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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