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산림청, 벌목 중대재해 예방 합동 간담회..."기술·재정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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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림청, 벌목 중대재해 예방 합동 간담회..."기술·재정지원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벌목 현장에서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넘어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은 30일 오후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 벌목작업 유관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간담회를 열고 벌목 현장 사고 사례와 안전 강화 대책을 공유했다.  

최근 임업 현장 사망사고는 최근 증가세다. 벌목 등 임업 사고 사망자는 2022년 11명, 2023년 16명, 2024명 11명에 이어 올해 기준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도 경기 파주시의 한 벌목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노동부는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수칙에는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 확보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벌목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 방법이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협회가 재해예방의 핵심 전달체계로서 소통과 홍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벌목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벌목작업 자격 강화 및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안전관리 부실 사업체에 대해서는 벌점·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사업 도급 계약과 벌채허가 및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 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등 OPS(One Page Sheet)를 집중 보급·활용하고 벌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노동부와 산림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부희 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벌목현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벌목작업이 많은 겨울철·봄철에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불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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