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다니엘을 둘러싼 ‘1000억원 위약금’ 논란이 가요계를 넘어 법조계까지 주목하고 있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과연 다니엘이 실제로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예상가능한 산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근거한다. 계약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하는 방식이다.
어도어의 최근 매출(2023년 1103억원, 2024년 1111억원)과 다니엘의 잔여 계약기간(약 54개월)을 단순 대입하면, 이론적으로 1인당 1000억원을 넘는 숫자가 나온다.
하지만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1000억원은 최대치의 가정이며 법원은 여러 측면에서 감액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실제 판결에선 아티스트 개인의 기여도, 고의성, 실제 손해 발생 규모, 계약 구조 등을 모두 고려한다.
연예계 계약 분쟁에서 수백억원의 위약금이 그대로 확정하는 사례가 보기 드문 이유다. 물론 1000억원이라는 최대치는, 그 숫자만으로 다니엘 측에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 즉 1000억원은 협상과 소송에서의 압박 수단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또한 일각에서는 다니엘이 패소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고의적 계약 위반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에 한정한다. 비면책 책무로 평생족쇄를 채우는 일은 과장된 공포 프레임에 가깝다는 것.
종합하면, 다니엘이 곧바로 1000억원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계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책임은 불가피하다. 최종 결과는 법원의 감액 판단 또는 소송 전 합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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