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기획재정부는 30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서면의결했다. 먼저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항목을 확대·체계화 했다. 이에 공공기관 ESG 경영공시항목(세항목)은 종전 31개에서 41개로 확대됐다.
또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산재사고 사망자 수' 공시항목을 연1회 공시에서 분기별로 공시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를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 강화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 '공공기관 인공지능(AI)활용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공공기관 AI활용 현황' 공시항목을 신설했다.
수정된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