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다니엘이 입생로랑 뷰티 신제품 론칭 팝업 이벤트 행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제공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계약 분쟁을 담당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가 심리하게 됐다.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431억원 규모다. 현재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 속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해당 선언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후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 이후 뉴진스 멤버들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어 민지·하니·다니엘 역시 복귀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어도어는 민지와 하니, 다니엘의 복귀 문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전날 다니엘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민사합의31부는 앞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도 함께 심리 중인 재판부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측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에서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해지돼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으며,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풋옵션 대금 분쟁은 현재 진행 중인 주주간 계약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