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30일 조사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뉴시스 국무총리실은 자체 총괄TF를 포함해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8건 가운데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로 파악됐다. 총리실은 “이외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전체 제보는 당초의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제보 현황과 더불어 국회·언론의 지적 등을 반영해 조사 과제를 확정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총 21곳으로,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과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양경찰청,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 등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조기 종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 과제는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내년 1월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