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림재난대응단이 신설돼 운영된다. 기존에 분산됐던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임업 스마트팜 신규 도입 등으로 청년의 산촌 유입을 유도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31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촌 인구 유입 촉진, 산주 소득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먼저 연중·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분산해 운영하던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또 산림재난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의 건축 행위를 사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해 산림재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외곽 경계선에서 25m 이내에 위치한 산불 위험목의 임의벌채를 허용한다. 임의벌채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산림과 인접한 곳에 건축물 피해를 키운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내년에는 지역소멸에 대처한 정책도 강화된다. 도시민의 산촌 체험과 귀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촌 체류형 쉼터 조성을 허용하고 청년 임업인 유입과 임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임업 스마트팜을 신규 도입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산지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입목축적(나무의 양) 기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새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과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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