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농업분야 국세특례 14건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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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농업분야 국세특례 14건 일몰 연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돼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농업법인의 규모화와 공동영농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3년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적용이 제외된다.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적용도 3년간 일몰이 연장됐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되며 대형 법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일부 강화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 밝혔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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