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으로 제시한 5만원 상당의 쿠폰과 관련, 쿠팡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가 해당 쿠폰을 사용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이 보상으로 제공한 구매 이용권을 사용하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킬 거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 구매 이용권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고 답했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번 보상안을 근거로 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거냐는 질의에는 "이것(보상안)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며 "쿠팡은 이미 여러 기관에서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1인당 5만원 상당,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쿠폰을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참여 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법안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인당 최소 10만원인데, 사실상 5000원짜리 쿠폰으로 퉁치고 있는 것"이라며 "쿠팡의 보상안이 합당한 보상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보상안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 주체들이 구제를 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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