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부장판사는 레미콘 차량을 소유한 A사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익산시가 차량 수리비 3600만원과 휴차 손해 880만원 등 모두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사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2시쯤 자사 레미콘 차량이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업용 도로를 주행하던 중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갑자기 깨져 붕괴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데에 대한 책임이 관할 지자체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이후 A사는 도로 유지·관리 주체인 익산시의 관리 부실을 주장한 반면, 익산시는 도로에 균열이나 기울어짐 등 사고를 예견할 만한 외관상 징후가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고 발생 2개월여 전인 지난해 7월 10일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돼 도로가 끊길 위험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익산시는 당시 도로 앞에 차단선과 안전고깔(러버콘)을 설치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에 일정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받고도 2개월 20여 일이 지나도록 도로를 보수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아 도로 유지·관리 주체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레미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한 데에 대해서도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