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상장 예정일을 내달 9일로 확정했다.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풍·MBK 측은 전날 고려아연이 신주 발행총액을 변경 공시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3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220만9716주 상장 예정일이 내달 9일로 확정됐다. 이번 증자는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원을 투입해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기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크루서블 합작법인(JV)이 물량을 전량 인수한다.
다만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감액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 총액을 정정 공시했다. 지난 26일 공시한 신주 발행 총액 2조8508억원을 주금 납입일 환율을 적용한 금액 2조8336억원으로 변경했다. 환율 차이로 인해 총 발행금액은 172억원가량 감소했다.
이에 영풍 측은 상법 제41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화를 기준으로 환율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할인율이 10% 이내여야 하지만 이번 감액은 10.31%로 기준을 초과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영풍은 "이사회가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외화 납입을 고집함으로써,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실제 유상증자 금액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납입자본금에 부족이 생기기도 해 기존 주주들에게 그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조속히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의 발행가액 규제를 위반한 이번 신주 발행은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려아연 측에서 이사회 결의, 정정공시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빨리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미화로 확정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 및 수를 확정했으며, 발행가액에 발행할 주식 수를 곱해 납입일에 납입되는 발행총액도 모두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화로 확정됐다"며 "할인율은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주가와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 사이에서 산정돼 이사회 이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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