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달 살기' 해보려다 '날벼락'…'1박 38만원' 숙소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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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달 살기' 해보려다 '날벼락'…'1박 38만원' 숙소 정체가

제주에서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시설들은 1박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경찰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9일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27곳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1박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자치경찰단은 관광 질서를 해치는 불법 숙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단속을 진행, 관광객이 몰리는 7∼9월 여름 성수기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 일부는 단기 임대를 가장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하며 1박 평균 10만원, 많게는 38만원까지 숙박 요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원 건물 2곳에서 약 4년 10개월간 불법 숙박 영업을 한 A 업체는 약 8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애월읍 소재 건물 2개 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 영업을 한 B 업체는 약 9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자들은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뒤 6박에서 1개월 이내 단기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기 임대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투숙객에게 침구류와 세면도구를 제공하고 청소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일반 숙박업과 다를 바 없는 형태로 운영됐다.


미신고 업소, 사고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워

미신고 숙박시설은 위생 점검과 소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객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임대차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책임이 이용객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 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으며, 과거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온 타운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 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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