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북한강 시신유기’ 사건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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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북한강 시신유기’ 사건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2심 "계획적" 지적
내연 관계 여성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시체손괴 등 혐의를 받는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A(33)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경기 과천시 소재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으로 계급은 중령(진)이었다. 피해자 A씨는 같은 부대에 속한 임기제 군무원으로 전해졌다.

양광준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가족이나 직장에 불륜 관계를 밝히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비행기 모드 설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양광준은 2심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매일 반성문을 내는 등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한 후 강물에 유기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밀하고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생활 반응을 가장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시체손괴와 시체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결코 우발적인 범행일 수 없고, 자신의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도 무기징역형을 유지한 2심 판단에 수긍하며 형이 확정됐다.

한편 사건 이후 군 당국은 양광준을 파면 처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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