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홀로 사는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구별 월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19만원, 부부가구 기준 30만4000원 각각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 6.0%와 2.6% 오르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전체 수급자의 3.0%뿐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