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진 지방세제 소멸지역 주민 고용 땐 세공제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발맞춰 올해 지방세제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로 개편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을 집중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산업·물류·관광 단지 관련, 지역별 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차등 감면을 확대한다.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 취득세 감면율이 인구감소지역 40%, 비수도권 25%, 수도권 10%인 식이다.
인구감소지역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근로자 1인당 45만원으로, 중소기업은 70만원이다.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최대 75%로 신설된다.
또 비수도권 기업의 숙련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가 신설된다. 1인당 월급의 10%, 최대 36만원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 등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산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최대 50%로 신설한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간 50%로 신설한다.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최대 50%, 150만원 한도로 신설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권역별 직무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최대 5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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