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어 프랑스가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15살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학년에만 적용 중인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 연합뉴스는 르 몽드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프랑스 하원이 청소년의 SNS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경제 신뢰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15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뢰 가능한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제재가 가능하며, 이미 개설된 15살 미만 계정은 정지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서 정의한 SNS 서비스 전반이다. DMA는 소셜미디어를 이용자 간 연결과 소통을 기반으로 채팅, 게시물, 영상 공유, 콘텐츠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는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프랑스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SNS가 청소년을 선정적인 콘텐츠, 사이버 괴롭힘, 중독성 알고리즘에 노출한다는 우려를 법안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법안 설명문에는 "다수의 연구가 과도한 디지털 화면 이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최근 신년 전야 연설에서 "아이들과 10대들을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화면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이번 조처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해 12월부터 16살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덴마크와 말레이시아도 연령 제한 강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 또한 디지털 장관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서는 프랑스의 이번 결정이 유럽 전반의 SNS 규제 논의를 가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연령 확인 방식의 실효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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