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 입힌 40대 래퍼…2심 징역 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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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 입힌 40대 래퍼…2심 징역 1년4개월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해 시야 손상까지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래퍼 비프리. 비프리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부분을 포함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앞서 비프리는 지난해 6월 한 아파트 주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프리는 당시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가 “이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얼굴을 가격 당하며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

1심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비프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는 점 등을 들며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검찰이 적용한 중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와 비프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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