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게이트 의혹’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재판, 2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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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게이트 의혹’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재판, 21일 시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21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약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제지 기자 강모씨에게 약 8400만원을 주고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씨 등도 같은 날 함께 첫 재판을 받는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예성씨가 투자금을 자신의 차명 법인으로 가로챈 뒤 조 대표, 정씨와 함께 횡령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김예성씨와 조 대표가 2013년 회사를 설립한 후 김건희씨를 통해 거액의 자금과 사업에 필요한 인맥을 동원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추가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에 특검팀은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김예성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성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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