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사별한 뒤 아들과 함께 지내다 B씨라는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A씨 소유의 시가 5억원 상당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며 가정을 꾸렸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은 해당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그러나 재혼 2년 만에 A씨는 사기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기간 동안 B씨와 자녀들은 면회를 오고 편지를 보내며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출소 후 새 출발을 다짐하며 교도소 생활을 견뎠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출소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파트에는 아무도 없었고, 군에 입대한 아들은 아버지의 출소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복역하는 도중 아파트가 8억원에 매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복역 중 아파트 관리를 이유로 B씨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한 상태였다.
A씨는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었고, 그 집은 아내 명의도 아니었다”며 “이제 와서 혼인 관계가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혼 당시 내 소유였던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이에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두 사람은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 의사를 갖고 공동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장기간 복역 중에도 B씨가 꾸준히 면회한 사실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처분과 관련해서는 “혼인 전 A씨 명의였던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고유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기준은 최초 매입가가 아닌 처분 당시 금액인 8억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혼 당시 아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없다면 유지 기여만 인정돼 A씨의 기여도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매매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매수자가 해당 행위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조언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