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구직급여 월 200만 원 시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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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구직급여 월 200만 원 시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도 전면 개편”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 사진 | 페이스북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창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의무복무가 아닌 직업군인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지속해 제기돼 왔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역시 최장 6개월로 기간과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전역 직후 소득 공백을 메우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 원을 넘어서고 지급 기간이 최장 9개월인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은 기간과 금액 모두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단기복무 6개월, 중기복무 7개월, 장기복무 8개월로 차등 상향하며, △ 전직지원금 지급액을 구직급여 일액 상한×30일×50%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직지원금이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재취업·창업 준비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제도의 취지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일반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월 200만 원을 넘는 시대에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동시에,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업군인 지원을 확대하는 국방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확대된 지급 기간과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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