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운전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직접 그려 차에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표지 그려서 사용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제보글이 접수됐다. 제보자가 게재한 사진에는 흰색 종이에 직접 그린 듯한 장애인 표시와 '장애인 차량'이라는 문구가 적힌 채 차량의 앞 유리에 비치돼 있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발급 가능자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위조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해당 차주는 직접 그려 부착한 것이다.
제보자는 엉성하게 잘린 종이와 성의 없는 그림을 확인하고 처음 발견한 날을 포함해 4~5번가량 해당 차주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도 차주는 "장애인 차량이 맞다. 신고해도 상관없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임의로 만들어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은 2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6월 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40대 A씨 등 34명을 적발해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장난인지 진심인지 구별도 안 된다", "신용카드도 그려서 사용할 사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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