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런 여자들 넘쳐” 남의 아내 목조른 지인 살해…60대男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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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런 여자들 넘쳐” 남의 아내 목조른 지인 살해…60대男 판결은
“내 아내 폭행·험담”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
2024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60대 남성이 택시로 귀가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의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자기 아내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귀가하던 중 B씨가 C씨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당장 이혼하소. 이런 여자들 넘친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귀가했다가 여러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뒤 자기 집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B씨 주거지 앞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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