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밀수할 운반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관리책이 실형과 함께 100억원대 벌금형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1억1010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시가 146억원 상당 금괴 밀수입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53차례에 걸쳐 시가 146억원 상당의 금괴 314㎏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시가 5억원 상당의 금괴 10㎏을 밀수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주변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이 방법으로 운반책이 금괴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그는 건당 60만원의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판시 밀수입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스스로 인정하는 액수만 하더라도 3180만원(60만원Ⅹ53차례)의 고액"이라면서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반책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이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A씨가 금괴 운반책들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의 국내 시가가 고액으로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이마저도 A씨가 자신에 대한 세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을 제외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괴 밀수, 국제 시세와의 차익 노려한편 금괴 밀수는 외국 대비 한국에서 금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금 시세는 국제 시세보다 10~20% 높게 형성돼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했다. 금괴를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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