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온라인몰에서 '백종원의 백석된장','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께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다시 수사를 지휘했다. 그 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담당 직원의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 법인도 같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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