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1객실 운영 허용한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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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1객실 운영 허용한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사진유대길 기자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해 시장 혼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을 허용한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과 이와 연동된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예약 접수 및 숙박을 제공해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접객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2025년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나 범죄 예방 목적에 한정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 스캔 또는 웹 자동연결번호로 전화 시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과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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