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3년 세법 개정 당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과표) 구간별로 1%씩 인하됐었으나(9~24%), 2026년부터 과표 구간별로 1%씩 인상될 예정(10~25%)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입니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었으나 금투세 폐지에 따라 재검토된 결과입니다.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코스피에 0.20%가 적용됩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0.20%(농특세 없음), 코넥스 0.10%(〃 〃)가 됩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입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수입금액에 0.5%의 단일세율을 적용했으나, 2026년부터는 과표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1%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는 새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분부터입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부터 도입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신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고배당 기업이란 배당성향 40% 이상인 법인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법인을 말합니다.
적용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로, 과표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되 기간은 2028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입니다. 그리고 2025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지급되는 배당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조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이 상향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종전에는 3%였다면 2026년부터는 4%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1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4조).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상대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허위로 특례를 받은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1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