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글로벌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국가의 다국적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제도 개편으로 미국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미국 소재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를 피하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5일(현지시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와 관련해 병행 체계(Side-by-Side Package)를 마련하는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소득이전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결 매출액 7억5000만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20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한 목적의 자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과세했을 때 이중과세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주요 7개국(G7) 협의체는 글로벌최저한세와 병행할 수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OECD가 이날 발표한 개편 방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가 병행할 수 있는 체계가 담겼다. 특정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은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단 국내소득에 대해 명목세율 20% 이상의 법인세와 15% 이상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며,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또 피지배 외국법인 등에서 발생한 국외 소득에 대해 실효 세율 15% 이상 포괄 과세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적격 소재국 추가세(QDMTT) 제도에 근거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다국적기업의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적격 병행 제도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모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경우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적격 병행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IF의 평가를 거쳐 OECD에 정식 등재된다.
각국은 실물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우대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각국이 기업의 실물 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세제 인센티브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실효세율을 낮춰 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IF는 올해부터 실물 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한도금액 내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세액공제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OECD·G20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발표…美 구글·애플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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