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밤 12시까지 안심 돌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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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31곳 야간 연장 하루 최대 5000원 이용료 부과 군산은 300가구에 가사서비스
경남도와 전북 군산시가 돌봄 공백과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며 맞벌이 가정과 육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내 7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31곳에서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 창원 10개소, 진주 6개소, 김해 5개소, 밀양 6개소, 양산 2개소, 함안과 창녕이 각 1개소다.

이 사업은 보호자의 귀가가 늦어질 경우 아동을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공 돌봄 서비스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1형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2형으로 구분된다.

대상은 6~12세(초등학생 포함)이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평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던 가정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이용 2시간 전까지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보호자 없이 홀로 있던 아동이 화재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하는 공적 돌봄 체계이다.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 연장형’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저녁 돌봄이 제공됐으나 이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최대 자정까지 아동을 맡길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별로 1일 최대 5000원 이내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아이들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는 가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문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정리 등 일상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생활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가 있는 가구 등이다. 군산시는 총 300가구를 선정해 월 2회씩 5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원·군산=강승우·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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