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현장으로 향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지난 5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생림면 소재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근로자가 인화성 액체가 담겼던 드럼통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남아 있던 증기가 불꽃에 의해 폭발하면서 발생,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지청은 겨울철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물류·건설업 등 지역 3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선제적 안전점검을 유도하고 있다. 또 오는 2월까지 사고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현장점검에서 "화기작업은 한순간의 방심만으로도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내 안전수칙 준수와 사전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사업장에서는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수사과'를 신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관내 중대재해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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