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국세청 민생지원 대책 발표

글자 크기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국세청 민생지원 대책 발표
국세청은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국세청국세청은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소상공인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을 담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이행을 위해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되며,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국세청은 약 124만 명의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추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기준 가운데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정비해,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도 매출 규모에 맞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요건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세 상인들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각종 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 세정 지원책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