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 124만명 숨통 틔운다…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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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소상공인 124만명 숨통 틔운다…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정부가 경기회복 지연과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도심에 위치해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일부 전통시장 상인도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6일 오후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세청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2025년 1기(1~6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약 124만명이 대상이다. 추후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을 일제정비함으로써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과 장려금 지급 시기를 더 앞당길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올해 12월31일 접수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선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날 임 청장은 민생 종합대책 발표 후 전통시장 상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세·종소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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