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7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 측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일부만 항소한 이른바 ‘반쪽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 결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기록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서해 피격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묻는다”며 “이번 수사와 기소의 결정권자인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 인정하고 간첩 되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협박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정 장관이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발언한 것이 2차 가해 행위라며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