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손담비가 시동생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법조계 및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는 해당 소송에서 총 2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댓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또한 손담비는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손담비의 결혼 이후 불거진 가족 관련 범죄 사건에서 비롯됐다. 손담비는 2022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과 결혼했다. 이후 이규혁의 친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이 자신이 지도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손담비를 향해 “강간범 집안에 시집갔다”,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의 모욕적 표현을 남겼다. 손담비는 지난해 2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해당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경멸적 표현과 욕설을 사용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 본인의 잘못이 아닌 가족의 과오를 이유로 행해진 비난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나이였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담비 사건과 별개로, 이규현 역시 2024년부터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 사건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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