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만지다 망가진 키링…90만원 강제구매에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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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만지다 망가진 키링…90만원 강제구매에 “억울하다”
공항 면세점 명품 매장에서 자녀가 진열된 키링을 만지다 파손해 90만원을 배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9세 딸을 둔 40대 여성 A씨가 해외여행을 앞두고 겪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 여행을 떠나기 전,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나를 위한 선물을 사려고 공항 면세점 명품 매장에 들렀다”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A씨가 지갑을 고른 뒤 면세점 할인 적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는 동안, 딸은 매장에 진열된 키링을 만지고 있었다. 이때 직원이 “만지지 말아 달라”고 말했고, 아이가 키링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일부 부품이 떨어졌다고 한다.

직원은 즉시 매니저를 불렀고, A씨는 사과하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매니저는 “상품이 파손돼 더 이상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구매를 요구했다. A씨가 “일부가 떨어진 것인데 A/S로 처리할 수 없느냐”고 요청했지만, 매니저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사려던 지갑을 포기하고 예정에 없던 90만원짜리 키링을 구매했다.

A씨는 “아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만졌을 진열 상품을 제값에 사는 게 맞는지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양지열 변호사는 “키링은 외부에 달고 다니는 물건이다.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부품이 떨어졌다면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매장이 제값을 청구하려면 아이의 행위로 파손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 역시 “아이 잘못이 있더라도 제값을 모두 받는 건 융통성이 부족한 대응”이라며 “수선이나 가격 조정 등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파손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매장 대응이 부당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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